‘N% 성과급’은 빠졌지만… “신기술로 고용변화 땐 쟁의 대상”
정부가 ‘영업이익 N% 성과급’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,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.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 법률)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. 다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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